의료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몽골인 2명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강검진 등 의료웰니스 관광을 하기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등 몽골인 2명이 30일 부산에서 몽골로 가는 비행기 편에 탑승한다. 2명 중 1명은 임산부다. 이들은 28일 0시 격리가 해제됐지만, 수송편 문제로 다음달 9일까지 자부담으로 제주에 머물러야 했다. 부산에 몽골로 가는 직항편이 있지만, 무사증 입국자는 제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임산부 등 인도적 사유까지 참작되면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도외 이동을 허가(제주특별법 198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몽골인은 156명인데, A씨 등 2명을 제외한 26명은 지난 26일 몽골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23일 제주항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바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25명은 다음달 22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들이 타지역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공항만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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