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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직위해제 제주관광공사 패소.. 원희룡 도정의 민낯
뚜렷한 사유 설명도 없이 간부 상대로
1년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 내렸다가
제주법원 "처분 무효…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 등 5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6.29. 17:42:10
[한라일보]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직위해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제주관광공사가 전직 간부에게 수천 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전직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약 4400만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는 성과급(약 980만원)까지 제주관광공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0일부터 이듬해 12월 12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제주관광공사가 2018년 내부 윤리·청렴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공금 유용 의혹 등을 확인, 직위해제 처분에 이어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이다.

이후 2019년 7월 29일 검찰은 A씨가 유용한 공금이 적고, 지출한 비용도 업무적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처분 결과를 받은 제주관광공사는 같은해 12월 12일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113만원의 징계부과금을 의결했지만, A씨는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직후 A씨는 "제주관광공사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직위해제 기간 지급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당사자에게 알려 불복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관광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사유설명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고 추상적이어서 A씨에게 제대로 통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4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과급은 "지급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그 규모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성과급 판결 부분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성과급 1310만원 중 980여만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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