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하는 행위,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항만 입주업체 또는 단체 소속 차량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항만법에 따라 경고 처분,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제주항에는 일일 여객선 5~7척, 화물선 10여척, 관공선 20척 등 40여 척이 접안하며 평균 3400여 대의 차량이 입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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