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주시 이호1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진행된 불시 음주단속에서 40대 남성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적발됐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딸의 집에 갔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4잔을 마셨다는 60대 남성, 가족 식사에 이은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이호테우·함덕해수욕장, 서귀포시 대정 하모 해수욕장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함과 동시에 야간 계절음식점이 운영되며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서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1일 제주시 이호1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불시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이날 음주단속에도 차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복합감지기가 이용됐다. 때문에 동승자나 택시 승객 등이 술을 마신 경우 복합감지기가 반응하기도 했지만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을 통해 단속을 이어나갔다. 오후 10시쯤 40대 남성 B 씨가 음주 반응이 감지돼 적발됐다. B 씨는 오후 6시쯤 직장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4%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B 씨는 그제야 낮에도 술을 마셨고 전날 밤에도 술을 마셨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0.084%의 측정 수치가 너무 높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해 경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지난 1일 제주시 이호1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불시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해수욕장 개장 첫날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 정지 2명, 면허 취소 1명 등 총 3명이 적발됐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정지 126명, 면허 취소 192명 등 총 318명을 적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5.2명이 단속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증가했다. 지난 1일 제주시 이호1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실시된 불시 음주단속에서 60대 남성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7%로 적발됐다. 김도영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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