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54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때인 올해 2월 2일 오전 1시22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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