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벌인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시스템이 마련된다. 제주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 구역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광양사거리, 인제사거리(2개소), 도평초 주변이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보행자와 접근 차량을 두 개의 카메라와 센서로 각각 인식해 전광판, 로고젝터, 스피커 등 안내시설물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접근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과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보행자가 건물 등 여러 지장물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서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시는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 시 작동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사고 발생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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