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결손 완화 등을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9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2022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에 한한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온라인(edupoint.kosaf.go.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다. 학습 교재 등 서적, EBS 온라인 콘텐츠 등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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