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부터 버스 전용차료 과태료 부과 기준이 3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변경된 것과 관련 벌써 지난 한 해 과태료 부과 규모를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버스전용차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838건·2억9432만원이다. 이는 2020년 2084건, 지난해 205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부과된 것이다. 전용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중앙차로·2.7㎞·단속 카메라 4대), 공항~해태동산(중앙차로·800m·단속 카메라 2대), 무수천~국립박물관(가로변차로·11.8㎞·단속 카메라 10대) 가로변 차로 등 3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해태동산 구간은 현재 지하차도 공사로 단속이 보류된 상태다. 올해 버스 전용차로 단속 현황을 구간별로 보면 무수천~국립박물관이 4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은 1544건이었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가 적발된 경우는 전체 단속 건수의 29%(1656건)였으며, 구간 별로는 무수천~국립박물관 940건, 광양사거리~아라초 716건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3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서 1회 적발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늘었다. 특징을 보면 도민 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관광객이 단속되는 경우는 늘고 있다"며 "단속 방식 변경은 계획된 바 없다. 향후 도민과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강화된 단속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카메라 2대를 연속으로 연속으로 통과할 시 단속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차로는 1번이라도 카메라에 잡히면 적발된다. 과태료는 이륜차는 4만원,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이다. 과태료는 지난해까지 위반을 하더라도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차시에 부과돼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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