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라일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첫 의원 발의조례안이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이승아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연장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김대진 정민구 양홍식 김승준 김기환 홍인숙 이경심 의원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시설 관람시설 객석 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동행자의 좌석을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두번째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1137건이며 이 가운데 도의회 제안으로 처리된 조례안은 749건에 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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