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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무사증제도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
입국 후 전문브로커 통해 육지로 도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7.06. 00:00:00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증 위조 후 여객선 이용 타지방 이동 빈번
제주공항보다 허술 제주항 검문검색 강화 필요

체류기간 초과자 동선 파악·감시 등 대책 절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왜 제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무비자 입국제도=법무부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30~90일간 비자없이 제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상호주의에 따라 나라별 사증 면제 기간이 다르다. 몽골 30일, 태국은 3개월(90일)이다. 2002년 9월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하면서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42.1% 증가한 157만 8281명이다. 제주무사증 불법 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18년 7월 기준 1만1979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체류 실태=지난 6월 3일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이 제주를 찾았으나 이중 38명(6월 4일 기준)이 사라졌다. 이중 일부는 제주항을 통해 육지로 빠져나가려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단체 관광객 일행과 함께 본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7~8명이 브로커의 도움으로 제주항을 통해 육지로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잠적상태다. 제주해경은 현재 육지로 도주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6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사라져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단속 실태=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잠적을 하더라도 경찰은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입국 허용기간(30~90일)동안 합법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다른지방으로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제주보다 일자리가 많은 다른지방으로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 신분을 위조해 비교적 검문 검색이 소홀한 제주항 등을 통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요트를 통해 다른지방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요트를 이용할 경우 2시간30분정도면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탑승객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 의심이 갈 경우 경찰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하지만 제주항에서는 힘들다. 제주항 여객터미널에는 해양경찰출장소가 있으나 상주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거점 순찰을 돌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항 여객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무비자 제도를 요청한 제주도 당국은 관광객 숫자에만 신경을 쓸뿐 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

이와 관련, A씨는 "여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부두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하는데 내국인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심사대로 안 가고 바로 내국인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나가 버린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낀 상태에서 얼굴 확인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며 "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제주항과 도내 항포구에 대한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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