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로 신고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33)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 돼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장기간 고의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A씨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안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후회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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