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역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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