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빠른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종전 지원액에 월 20만 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참여한 청년 취업자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50~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 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해 최대 1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0명(계속 지원인력 320명 포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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