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세인데다 6월 22일부터 다른지방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이 재개되면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 소비자들도 제주산과 수입산을 식별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달동안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축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경우 제주산은 껍질이 붙어있는 채로 유통되는 것과 달리 수입산(캐나다)은 껍질이 제거돼 유통된다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했다. 또 제주산의 경우 껍질 반대편쪽 절단면에 근막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지저분해 보이는데, 수입산은 근막이 제거돼 외형상으로 깔끔해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음식점 등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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