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2일 신제주초와 동광초, 한라초,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라일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2일 신제주초와 동광초, 한라초,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향후 제주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다.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고원식 횡단보도, 속도측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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