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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계 분쟁 제주시 광평·함덕·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 등 불편
8월 말까지 측량 완료 후 내년까지 지적공부 정리 마무리 계획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7.13. 10:26:20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역.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는 노형동 광평마을·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이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지구는 그동안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이 잇따랐고 신축 등도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주민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총 1048필지 72만2281㎡ 규모다. 제주시는 이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 토지의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끝내기로 했다. 측량이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상도리(위)과 함덕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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