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현직 제주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채 다른 곳을 쳐다보던 중 우연히 지인이 다친 것"이라며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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