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쯤 제주시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에는 10여명이 탑승해 있었고,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음란행위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설령 행위가 성립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 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고재판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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