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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확인 어렵고 효과 적은 교통량 감축 활동 폐지
제주시, 교통유발금 부과 시설물 감축 이행 계획서 7월 말까지 접수
조례 개정 7개 이행 조건 폐지 추진 반면 업무 시 택시 이용 등 신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7.13. 15:22:09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교통량 감축 이행 조건이 바뀔 전망이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 맞물려 이달 31일까지 해당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고질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이상)에 부과된다. 올해 제주시 관내 부담금 부과 시설물은 1800곳에 이른다.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관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에는 1월과 8월 연 2회 이행실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경감률은 10%~90%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교통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63곳이 감축 활동에 참여해 총 7억1700만원을 경감받았다. 최고 경감액은 제주공항 1억4400만원(44%), 최대 경감률은 호텔 시리우스 74.7%(1500만원)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4일까지 감축 프로그램 변동 계획 등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11개 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설주차장 개방과 주차 공유,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환경친화적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 7개 프로그램은 이행 확인 어려움, 감축 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그 대신에 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업무 시 택시 이용 등 2개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를 이행할 경우 일정한 경감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각 시설물에 교통량 감축 활동 계획서 접수를 안내했다"며 "부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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