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순동 녹나무 군락지. [한라일보] 제주도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데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나무 자생지는 지난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정구역은 32필지 38만3896㎥이고, 이에 따른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경계에 있는 33필지 2만6778㎥다. 여기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약 500m 가량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난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 "녹나무 개체 수 증가 보호 명분도 부족한 상황" 실제 지난달 30일 녹나무 자생지 인근 토지주 6명은 문화재 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과거 약(藥)이 귀할 때는 사람들이 녹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자생지 보호를 위한 문화재 지정이 1964년 이뤄졌다"며 "하지만 현재는 녹나무 개체 수가 너무도 많아졌기 때문에 보호의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은 땅의 현상변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녹나무 자생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자치도 "적정성 용역 진행… 문화재청과도 협의" 앞서 지난 4월 강정마을회에서도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나무 자생 현황과 보호구역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나무가 흔해졌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용역에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화재청에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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