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증거를 파괴해 분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거 파괴' 입장을 밝혔다. 증거 훼손을 감수한 DNA감정을 진행,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제3자의 DNA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물 훼손을 감수할 생각이다. 증거물을 잘게 쪼개서 감정을 실시하겠다. 분석 결과를 선고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선고공판 다음달 17일.. 1심 무죄 바뀔까? 재판부는 검찰 측 계획을 받아 들이고, 선고 공판을 다음달 17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검찰은 "부검의와 국과수 분석관 등 증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공격이 계획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와 현장 혈흔, 흉기 등에 비춰보면 애초부터 상해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사주한 사람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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