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국회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후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개점휴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특히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한 후 진통 끝에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에도 상임위 협상에서 평행선을 그리며 40여일 째 개점휴업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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