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협박한 현직 제주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39) 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경위는 같은해 4월 나체 사진을 B씨에게 보낸 뒤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했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A경위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