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국가경찰 총경들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모두 '원대복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에 임명된 조규형(47·경대 13기) 총경이 최근 국가경찰로의 조기 복귀를 요구했다. 파견 기간 1년을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한 채 원대복귀를 신청한 것이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으로 파견된 A총경과 B총경 역시 6개월 가량만 머물다 국가경찰로 복귀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의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등이다. ■ "경력·인사에 큰 도움 안된다" 분석 총경 3명의 복귀 시점을 보면 '인사'와 맞닿아 있다. 조기 복귀한 총경 3명 모두 '총경급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를 빠져 나온 것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계속 한솥밥을 먹던 동료가 아닌 행정·교육·자치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로의 파견은 부담이 된다"며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이 경력이나 인사 상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조기 복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는 "기간 준수하라" 공문 모든 총경이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파견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파견된 총경 3명 모두 조기 교체됐다"며 "파견 총경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후임 총경은 파견 기간 1년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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