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환경훼손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막바지 사업 시행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으으로, 총 사업비는 71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45년까지다. 주요 시설은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이다. 이 사업은 당초 동물 관람시설인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었지만, 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각종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연체험파크'로 사업계획이 변경 추진됐다. 지난해 삼수 끝에 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 데 이어, 올해 3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며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에 곶자왈 지대가 포함돼 있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주변 마을 간 찬반 갈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달 4일까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대한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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