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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구속송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18. 14:44:46

성산항 어선 화재 현장.

[한라일보]제주 성산항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잇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고 성산항에 도착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3척은 물론 출동한 소방차 1대까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현재 A씨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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