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 당 40만 원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올해 11월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금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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