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이색 선고를 내렸다. 일정 알코올농도가 넘도록 술을 마실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는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에 처해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묻자 "누가 신고했냐? 뭐 때문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고 말한 뒤 경찰관을 향해 탁상용 거울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실형 선고를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아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진심인지 물었다. A씨의 아들이 "진심"이라고 말하자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사고를 친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해 취하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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