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국인 개별관광객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제주지역 렌터카업계가 일부의 성수기 바가지 요금과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과다 청구 등과 관련한 자정을 결의하면서 고질적인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9일 도내 114개 렌터카업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5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다요금이 아닌 적정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는 코로나19로 내국인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렌터카 요금과 유류대금 반환, 예약 취소시 환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불신이 쌓이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하루 4만2000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던 데서 이달들어 고물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와 켄타우로스(BA.2.7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광객이 3만명대로 감소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도내 렌터카 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업체가 차종별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는 과당경쟁으로 신고 요금에서 80~90%까지 할인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 가깝게 받으면서 상당한 요금 차이로 성수기 이용자들 사이에선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렌터카업체들은 "최근 성수기를 맞아 요금 할인 폭이 줄고 일부 플랫폼 업체에선 적정가격보다 많이 받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성수기와 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렌터카업체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나 휴차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완전자차 보험이 아닌 일반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 대여 후 사고시 수리비가 보상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청구되고, 수리기간 차량 대여를 하지 못한 휴차 보상금도 과다하다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류비의 신속한 정산과 렌터카 예약 후 취소시 예약금 환불처리 지연과 관련해선 업체를 통해 직접 예약했다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신속하게 환불처리하고, 수수료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렌터카업체들은 "플랫폼 업체 예약의 경우 각 업체의 환불규정에 따라 늦어지기도 하지만 렌터카 업체에 직접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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