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위반사업자 4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 사업자를 폐업한 1곳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졌다. 또한 영업정지 중 하도급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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