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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단사퇴" 제주자치도 인권위원회 향방은?
제주도, 제4기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3기 지난달 30일 임기 마감… 위원 6명 동반 사퇴
"인권위 심의기능 무력화" vs "자문기구일 뿐" 갈등
인권단체 "차기 인권위원회-행정 '협치'가 핵심"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7.19. 17:15:40
[한라일보] 도민들의 인권보장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최근 위원 집단 사퇴 등 내홍을 겪은 가운데, 논란 이후 기능 재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인권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제주도 인권 증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래로 2016년 1기가 위촉됐다. 3기 인권위원은 지난달 30일 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인권 침해 관련 진정 건에 대해 제주도가 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며 반발, 동반 사퇴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사퇴서를 냈다.

사퇴 배경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도민의 직장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안이 연관됐는데, 인권위원들은 제주도가 사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사 불가' 통보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인권위원회가 조례 상 '심의'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해석을 명확히했다. 당시 도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라며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 규제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서 또는 인권위가 구체적인 사건을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과 함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 논란에서 핵심은 행정과 인권위원회의 협치과 거버넌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자문·심의 기능 등을 두고 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협치에 기반한 행정행위를 통해 제주사회에 인권적 관점으로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은 제주도 인권조례에 명시된 대로 실제 인권적 감수성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선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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