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야영장과 골프장 2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활 하수를 자체 정화 후 지하로 침투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은 야영장과 골프장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야영장과 골프장 39곳에 대한 오수 처리 실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4곳(9건)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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