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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압류"… 제주시 체납 징수 총력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만 101억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20. 15:42:33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번호판 영치에서 나아가 가상화폐까지 압류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3억25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액의 경우는 101억1200만원으로 전체 58.4%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44억3700만원, 취득세 34억600만원, 재산세 17억3000만원 순이다.

제주시는 3차례 예고에도 체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2020년 7751건, 2021년 6888건, 올해 7월 기준 2073건의 영치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이 중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 절차에 맡길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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