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9년 1572건, 2020년 1614건, 지난해 195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6월 기준 995건의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2015년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행정시 혹은 읍면동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자산과 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상속 채무 피해를 줄이고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체 제작한 안내 리플릿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 및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