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분류는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다.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이고,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뜻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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