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피해 국민들을 위해 특별법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과 공정한 심의절차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 및 피해자 보상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중 심의가 완료된 모두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백신 이상 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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