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 위원이 검찰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검찰이 검증도 안된 자료로 제주4·3희생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김종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이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희생자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종민 위원은 희생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제민일보 기자 재직 당시에는 7000명이 넘는 증언을 채록한 인물이다. ■ 보수 언론사 보도 토대로 희생자 결정에 의문 제기 이날 검찰의 주장대로 4명을 규정하면 ▷남로당 핵심 간부이며, 월북 후 남파 간첩으로 활동한 김민학(1922년생) ▷북촌리 남로당 조직부장으로 경찰 후원회장을 살해한 이양도(1927년생) ▷한림읍 대림리의 폭도대장 임원전(1920년생) ▷형무소 수감 중 월북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중국으로 탈출한 문옥주(1919년생)가 된다. 근거는 대부분 보수 성향 언론사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4·3희생자 유족인 김옥자(80) 할머니가 재판을 청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김 위원은 "4·3 취재 당시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그 중에는 4·3 당시 토벌에 나선 제9연대 부연대장 등 군·경의 핵심 간부도 있었다"며 "이후 다른 증언과의 교차 검증, 4·3 관련 사료와의 대조 절차를 거쳐 정말 사실로 보이는 것만 보도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기사를 읽는 사후 검증까지 이뤄졌다"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종민 "증언 교차 검증·사료와의 대조 등 허술해 희생자 배제 근거되는 미군 보고서에도 이름 없어" 헌법재판소 제시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 '희생자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김민주(김태봉)·김봉현이 쓴 4·3무장투쟁사와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나온 인물이 핵심간부 혹은 수괴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장투쟁사는 좌익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미군 보고서는 남로당 간부 명단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4·3중앙위 희생자 의결 때도 이 두 권의 책을 토대로 진행한다. 그런데 검찰이 의심하는 4명의 이름은 두 권의 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의 증언을 모두 들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상 검증을 할 생각도, 할 능력도 없다"며 "(희생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변론기일을 종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