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대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 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양식 어가에게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모집은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 어가가 증가하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직불제 사업 양식 어가는 생사료 대신 사료검정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사용해야 한다.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료 20㎏ 한 포대당 5420원~1만239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면허(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으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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