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노래방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질서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동·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불법 도우미 영업 및 주류판매·보관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캔맥주·소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따. 제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등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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