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됐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차고지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주택일 경우 제주도 특유의 돌담 등으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있어 차고지를 증명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개인 사비를 들여 돌담을 제거하고 마당을 포장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등의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대문, 담장 등을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소당 개인은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은 9년이다. 차고지설치 소재지 읍면동에서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가 필수가 됐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통해 개인차고지를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동참 하면서 차고지증명 걱정없이 삶의 질도 향상되길 바란다. <한경돈 서귀포시 표선면>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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