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됐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폐기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식품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서도 식품폐기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하게 됐다. 식품 판매허용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해 식품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이후에는 식품별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섭취하면 안되고 당분간은 유통기한표시제품과 소비기한제품이 혼재되므로 보관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식품구매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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