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우 고기잡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80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제주테우문화'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27일 '제주테우문화'를 제주무형문화제로 지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주계록 등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제주사람들은 '테우'를 이용, 모자반이나 등북 미역 감태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돔을 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채취한 해조류와 자리는 식재료 뿐만 아니라 밭의 거름, 공업 원료 등으로 활용되는 등 테우 조업은 제주사람들의 중요한 소득원중의 하나였다. ■ 제주전역 전승 '테우문화'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미인정 특히 '제주테우문화'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며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테우'를 제주의 전통 배로 인식하고 있고 지명이나 도내 곳곳에서 마을의 홍보나 수익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작기술과 노동요가 전승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처럼 역사성과 학술성 대표성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제주테우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전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닌 만큼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 정동벌립장 홍달표 선생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도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모자의 일종인 벌립을 제작하는 기능을 가진 홍달표 선생(91·제주시 한림읍)을 '정동벌립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홍달표 선생의 경우 고령으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등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인정 여부를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