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38일 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 기간에는 ▷근무 중 무단 이석과 허위 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민원 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실태와 근무자 복무 점검 ▷공사관리와 감독 분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숙박·교통 편의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찰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제주시는 하계휴가와 인사철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적발 시 엄정한 처분 요구에 나선다고 했다. 또한 감찰 결과 중대 비위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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