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단속 2시간 만에 음주운전은 물론 수배자까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음주운전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수배자 1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총 96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미납한 혐의로 차량 10대도 단속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조수석에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단속 미달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02%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무면허,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돼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C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자인 사실까지 들통났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차량 10대 중 1대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나머지 차량들은 현장 혹은 분할 납부를 약속해 풀려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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