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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법원 "김시남 직접 살해" 판단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28. 15:09:46
[한라일보]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9)·김시남(47)에 대한 사건 발생 1년 만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 받은 백씨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인데,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백씨와 김씨는 살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선 것이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원까지 여러차례 바뀌었고,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김씨가 A군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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