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 [한라일보]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적용 시 제주 첫 사례가 된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를 발주한 A건설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다음달 중순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주 등 주도적 역할 건설사 중심 수사".. 적용되면 제주 첫 사례 이번 사고는 올해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굴착기 운전자 A(58)씨가 붕괴된 굴뚝 잔해에 매몰돼 사망한 것이다. 당초 건물 해체 계획을 보면 ▷유리 등 내부 수장재 제거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 철거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해체 등의 순서였다. 굴뚝의 경우는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 첫 날 굴뚝 철거가 이뤄졌다가 사고가 났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철거 공사에서 발주 등 주도적 역할을 한 A건설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8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수사 대상과 검토할 내용이 워낙 많아 송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주대학교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현장소장 등 과실치사 수사는 대부분 완료 상황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별도로 제주경찰청에서는 A건설사 현장소장과 철거 현장 감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송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돼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제주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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