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경찰이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전담수사팀을 꾸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수반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되며, 제주경찰청 반 부폐·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서민의 중요 주거형태인 전세 관련 사기 사건은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더불어 피해 회복 및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주·브로커·매수인 등이 공모해 미분양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 후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등의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대상 건물의 저당권 설정·압류·경매 진행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등이다. 또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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