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라일보]오토바이를 몰다 불법 진로변경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48분쯤 B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경찰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제시하자, B씨의 동의 없이 서명란에 B씨 이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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