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4시간 가까이 감금·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여자친구 B씨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끌고 가 3시간50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통신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성폭력,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용서했고, 연인관계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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