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한다
8월 말까지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발적 등록 유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8.03. 10:33:06
[한라일보] 제주시는 반려동물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9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등록 의무화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정해졌다.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함께 동물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제주도는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중이다.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의 동물등록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 47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 변경은 읍·면·동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